임차인 우선매수권은 임차인이 거주하는 주택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, 임차인이 해당 주택을 우선적으로 낙찰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. 이 제도는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, 임차인이 경매에서 불리한 위치에 놓이지 않도록 설계되었습니다. 임차인은 낙찰가와 동일한 금액을 제시하여 주택을 매입할 수 있으며, 이를 통해 기존 거주지에서 계속 살거나 보증금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. 특히 전세사기와 같은 문제에서 보증금을 회수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인 임차인에게 우선매수권은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.임차인 우선매수권의 대상임차인 우선매수권은 모든 주택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며,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임대주택에 한정됩니다. 주요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:공공건설임대주택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건설한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..